'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29일 오후 용인시청 앞으로 경전철이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사진=노민규기자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29일 오후 용인시청 앞으로 경전철이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사진=노민규기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주민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활동에 나선다.

30일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주민소송단은 지난 29일 대법원판결 후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민소송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대해 주민이 입증해야 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같은 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민소송단의 생각이다.

이 밖에도 주민소송단은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온 이후 90일 이내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안홍택 목사는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원고인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대표를 역임했던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다음에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도시 주민들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소송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소송의 기준을 완화하면 소송이 남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증책임 범위를 좁히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넘기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송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를 완화하면 소송 자체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경전철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그해 4월11일 용인시민 400여 명은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고 도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9명에 대한 문책 요구와 기관경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도는 경전철 사업 감사 결과 시가 단순하게 경전철 수요를 추정하는 등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4월26일부터 경전철 운행이 개시됐는데 운영 첫해 경전철 이용수요는 1일 평균 약 9천 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10월10일 주민감사 청구인 중 대표자 12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용인시장, 용인시 공무원, 용역기관 및 연구원 등 43명에 대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조127억 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지자체장이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은 지자체에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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