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시가 3억 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반입해 전달책을 맡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표극창·박신영·김연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B씨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제3자에게 전달하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필로폰 약 6.1㎏을 검은 비닐로 감싸 박스 형태의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내에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A씨의 거주지 인근인 인천 중구 모처에 발송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발송할 때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의의 이름을 기재했으며 연락처에는 필로폰을 전달받을 또 다른 공범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전달책 등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설령 단순 수령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6.1kg으로 매우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욱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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