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도시철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시철도 이용객이 9천654만7천명에서 2천395만4천명으로 줄었다. 수입도 코로나19 이전 771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감소해 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이 더해져 적자는 더 불어나고 있다.

이에 이용범(민·계양3)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도시철도 등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법이 개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를 지원해 재난위기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채택 시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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