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원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했다. 또 만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세급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게끔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약 50만명 중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천명(가구)이다. 이 중 실거주 비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소유 통계(2015인구주택총조사) 상 자가점유 비율이 약 56%수준으로 이를 반영하면 약 3만 여 가구가 동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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