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회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 원으로 조사됐다.

16일 성남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맡겨 작성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달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햔편 이번 최종연구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 8천 곳(종사자 15만 4천 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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