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헌법 개정사항을 제외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이룬 만큼 주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성화 등 자치분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시대’와 함께 자치분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중부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주권 구현 등을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한데 이어 이견차를 보인 일부 정치권을 설득해 지난해 12월 자치경찰법안과 함께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이양 400개 사무 이관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고양사랑기부금법 매듭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해 실시된지 30주년을 맞는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시작한 불완전한 제도였지만,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반면, 그동안 자치분권이 중앙과 지방관계가 초점인 단체자치로 추진되면서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하여 지난 12월 자치경찰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주체가 국민임이 뚜렷해졌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주민참여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주민조례를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 폭이 넓어졌다. 그동안 왜곡돼왔던 지방의회제도가 인사권 확보 및 정책전문인력 강화로 정상화 된 점도 성과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원만한 정권이양도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법 통과로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치안행정과 일반행정 연계 효과로 교통과 여성, 청소년 대상 안전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와 ‘부단체장’ 항목이 제외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며, 향후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는 사례다.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과제 33개 전략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를 포함시키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626개소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 주민조직의 자발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중에는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이를 반대해서 놀랐다. 해당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져, 박근혜 대통령 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도에 부단체장 직위를 1개에서 2개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은 향후 자치조직권의 방향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는 사례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확보를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는 필요한 과제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의 전문적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경우 지역의 자치능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례시에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41조에 따라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 택지개발지구 요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요청, 5급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등에 대한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또 수원·고양시정연구원과 같이 지역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특례시에 재정특례 부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재정특례를 받고 나가면 경기도 재정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자치분권위와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어떤 기능을 보완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른 방법이기는 한데 재정특례를 중앙이나 시·도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하면 어떨까 싶다. 탄력세율은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세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세부담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감시의 눈은 더 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2단계 재정분권 TF(특별전담조직)이 2019년 9월 6일 출범해 2020년 7월까지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조정해 왔다. 그 결과 재정분권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 10%p인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장치 마련했다. 제2단계 시행시기는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빠르면 1월 중 확정하고, 2022년까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75년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추진 계획은.
"법안 발의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시·도, 현장경찰관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우려했던 많은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치경찰제의 특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권을 분산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경찰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현장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했다. 이번 실시 모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1단계다. 이 과정에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 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3월 20일이 자치분권위가 발족한 날이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자치분권위 발족과 지방자치의날을 기념해 30주년에 걸맞는 계획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과제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올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400개 사무 시행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신재생, 그린뉴딜과 관련된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한 만큼 제반 사항이 9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재득기자
사진=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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