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기간 동안 선거구민의 아들에게 용돈을 준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선 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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