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분 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전문가 "납득할 만한 기준 제시를"

"국회의원들이 레저세 배분에 대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것에 찬성이다. 시군에서는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속앓이만 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기도내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한 ‘레저세 배분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광명시 관계자의 생각이다.

도내 지자체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레저세 배분 방식은 기초 지자체에 비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승자 투표권 등을 발매해 얻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레저세는 경륜장,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액 신고 납부하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권의 경우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50%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세금을 배분한다.

문제는 경마·경륜·경정 관련 시설이 위치한 도내 지자체가 실제 가져가는 세금이 적다는 데 있다.

도내 지자체는 징수교부금 제도를 통해 도에서 레저세 전체 수입의 3%를 교부받고 지자체의 인구, 재정 사정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장외발매소에서 100원의 레저세가 발생했다면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는 각각 1.5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는다.

이런 레저세 분배 구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예전보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거의 징수교부금 배분 비율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1999년까지 적용하던 30%의 징수교부금 배부율을 3% 낮추는 대신 도입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시행 이후 조정교부금 배부율은 이전만큼의 세수 배분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현행 레저세 분배 방식이 지방세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편익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교통혼잡, 소음, 환경 악화,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수익은 광역지자체 또는 본장이 소재하는 지자체로 세금이 귀속되는 기형적인 배분 비율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있는 레저세 배분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레저세는 자치단체 간에 재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