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은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통상 마찰 우려 및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가 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소위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가 무산되자, 홍 의원은 "통상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구글측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도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메사추세츠주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이 통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구글의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진원기자
- 기자명 이진원
- 입력 2021.02.25 17:29
- 수정 2021.0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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