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 방향 여부를 다음 주 중으로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 기록을 쌓아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재이첩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25조2항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한 건 맞다"면서도 "24조3항에 따른 재이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5조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24조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처지에서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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