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기구 전환 29일부터 활동 개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수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전담 조직 신설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부 안착 작업을 본격화한다.

현재 총무담당관실 산하에 임시기구로 설치된 ‘인사권독립TF’가 29일부터 정식 직제인 ‘인사권독립준비팀’으로 전환, 상시기구로서 활동을 개시하면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권독립준비팀은 29일 사무실 및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신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치분권팀’에 이은 두 번째 지방분권 지원 조직으로, 자치분권팀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경찰제 시행 등 큰 틀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를, 인사권독립준비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의회 관련 조항 안착을 전담하게 된다.

인사권독립준비팀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조항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안착에 착수,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와 그에 따른 조례 제·개정 검토에 나선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 임면·훈련·복무·징계 권한이 의장에게 이전되면서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 도의원 4명 당 1명, 2023년 도의원 2명 당 1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세부 운영 방안도 수립한다.

도의회 내 재적 의원 수가 141명인 점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70명 규모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추가로 확충, 이들 인력의 채용 방법부터 세부 직무, 편제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동 범위, 이에 필요한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인사권독립준비팀은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함께 올해 개정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독립준비팀의 출범으로 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안착과 개선 방향 모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2022년 성공적인 도의회 개편과 의정역량 강화를 준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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