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법인, 민간 체제로 전면 개혁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제 시민이 이사장 될 수 있을까?

정계숙 (국민의힘·가선거구)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체제로 전면 개혁이 예고됐다.

반면, 동두천시는 법인 자체를 민간으로 돌리는 것은 정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전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마찰을 빚게 될 전망이다.

23일 동두천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을 넘으면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계숙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법인을 분리해서 적용 법 조항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자원봉사센터는 특정 모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바로 법인 그 자체로, 정식 명칭도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에 맞게 제 자리를 찾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껏 이사와 센터장 임면권을 보유한 시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이같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피력하며, 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정책 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동일 기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민법에 정한 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정관과 다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효력 또한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며, 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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