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본부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을 촉구하고 있다. 양효원기자

"8년이나 경기 지역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돌아온 결과는 부당해고 였습니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간 단절 없이 4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강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지역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A씨는 2009년~2013년, 2013년~2017년 두 번의 근로계약을 진행했다.

총 근무 기간이 8년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A씨는 구제 신청에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돼 계속된 근로 기간이 4년을 초과한 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17년 지노위, 2018년 중노위 결과가 나왔을 때 도교육청에 복직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타 지역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이행강제금만 2억7천여 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도교육청이 항소를 준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고 해고자 복직을 즉각 이행해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고 언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2조 제5항에 의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다"며 "또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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