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부여 등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안산시의회,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사진=안산시 의회
안산시의회,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사진=안산시 의회

안산시의회가 최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발의된 건의안에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의회는 또 건의안에서 예산편성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짚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처럼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춘식기자 jcs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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