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이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반부터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각국의 봉쇄 조치와 여행 수요 급감으로 6~12개월가량 운항이 정지되면서 ‘휴지(休止) 기한’을 초과해 운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노선을 없앤다는 ‘항공사업법’ 24조 4항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노선별 휴지 기한은 상대국과 협정 체결로 운항 횟수 상한 등이 없는 ‘자유화’ 지역은 1년, ‘비자유화’ 지역은 6개월이다.

노선이 폐지될 경우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재허가를 받기 전까지 항공권을 팔거나 얼리버드 항공권 예약을 받을 수도 없다.

현행법 상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과 운수권(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감염병·천재지변·전쟁 등에 한해 회수를 유예하고 있지만, 노선은 별도 회수 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슬롯과 운수권이 있어도 노선 없이는 항공을 띄울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시 비효율성 최소화와 항공 수요 회복 적기 대응을 위해 노선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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