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지난달 조건부 수용… 주민들 "노후 거주환경 개선 기대"
부동산 "경제적 가치 상승" 예고… 수원시, 동네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

12일 수원 팔달구 '지동 115-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될 예정인 지동 110-15일대(면적 9만6천831㎡) 노민규기자
12일 수원 팔달구 '지동 115-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될 예정인 지동 110-15일대(면적 9만6천831㎡) 노민규기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안 건축물 신축이나 재건축, 대수선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12일 수원 팔달 지동 115-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면적 9만6천831㎡)으로 지정된 110-15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예고돼 새로운 개발 기대감으로 활기가 돌았다. 지난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수원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이 조건부 수용돼 지정 해제 고시가 예고되면서 조합 내분에 시달렸던 동네에 새 바람이 불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시로부터 지정 해제를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고시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지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면 토지주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동네는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라고 긍정했다.

이날 찾은 115-11구역은 지난해 재개발 찬반 측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양분돼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건물 곳곳엔 "재개발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냐", "사업 반대에 투표해 반쪽 나는 내 재산을 지켜내자"는 식의 살벌한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다.

현수막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에서 내걸었다. 앞서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토지등소유자 65명은 지난해 1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냈다. 같은 해 7월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을 근거로 하는 시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97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착수했고, 응답자(399명)의 41.8%인 167명이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노후한 주택과 공가 등으로 쇠퇴한 동네가 ‘살고 싶은 동네’로 바뀌길 희망했다. 주민 B씨는 "동네가 살아나려면 시의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며 "거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계획위는 해제안을 수용하며 ‘해제 이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등을 비롯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응도 나온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인접해 있고 근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수원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정비구역 지정이 풀리면서 신축 빌라를 건축하겠다는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주로부터 새 건물을 짓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전했다.

박다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