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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여당에서도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CCTV설치는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주된 반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인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수술실 CCTV법안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주신 민주당의 힘, 국민을 위해 쓰겠다"면서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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