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인지역 언론단체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독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언론인클럽,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 의석 배분상 민주당이 강행을 고수할 경우 처리가 명약관화하다"며 "국내 언론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학자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이독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 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인지역 언론단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자 모두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돼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세계신문협회도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인지역 언론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앙언론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언론들은 큰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역언론은 정권, 기업을 향한 지적기사 하나에 곧장 폐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어용언론 뿐이 될 것"이라며 "이미 군사정권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잃은 대가를 겪어본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역언론 등 현재 언론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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