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발주 연구용역 결과 인천서 서울고법까지 평균 96.3분
강화군민 대중교통 171.8분 걸려… 광역시 중 인천·울산만 고법 없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이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이다. 더욱이 수원시도 설치돼 있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발주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대중교통 96.3분, 승용차 71.5분이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시간에 가까운 171.8분, 승용차로도 94.5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고법의 부재로 시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서울고법의 관할구역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 등으로, 타기관에 비해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접수 건수가 최소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인천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고법유치를 위한 법안이 계류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부일보는 3회에 걸쳐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에 대한 배경과 현황 진단, 대안 등을 제시한다.



2019년 수도권 서부지역의 높은 사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곳이다.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루고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전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으려는 시민은 여전히 대중교통 기준 약 1시간 반 거리를 이동해 서울고법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해 고등법원 유치를 성공한 수원시의 사례를 계기로, 인천도 고등법원을 설치해 시민의 재판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됐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심사위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간담회·토론회 개최,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회·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인천변호사회를 포함한 지역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현안으로 채택한 ‘인천시 사법주권 찾기’의 목적으로 인천고법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인천시에 고등법원 유치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하고, 두달 뒤인 9월 시민정책 네트워크, 지역 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했다.

인천고법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 정치권도 결의안을 의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천고법 유치 추진에 힘을 더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고법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은 같은해 7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현 당대표)을 비롯해 윤관석(남동구을)·홍영표(부평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과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성만(부평갑) 국회의원과 김종인(서구3)·노태손(부평2)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변호사회의 법안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고법 설치 운동은 관심도가 낮아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코로나19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추진력을 더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법 유치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을 논의중이다"며 "다만 코로나19 등의 확산으로 주축이 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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