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는 내용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한다.

앞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은 7월 말 기준 2천453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다만 전결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즉시 행사돼야 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의 임용권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경기도의 경우 남·북부 각각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함에 따라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섭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용권 범위 확정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사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인사 운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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