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사건 당일 A양 의자에서 떨어져, 뇌출혈 가능성"
담당 의사 "의자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발생하기 어려워"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사진=연합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사진=연합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재판에서 피해아동을 처음 진단한 의사가 "외부충격으로 뇌가 중심부분에서 이탈한 상태였다"고 당시 소견을 밝혔다.

수원지법 제 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 소재 한 병원 외과전문의 B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확인한 A양의 상태를 이 같이 설명했다.

B씨는 "당시(5월8일) A양은 안면 왼쪽 전체에 오른쪽 이마 등 다발적인 멍이 확인됐다"며 "CT 촬영결과 오른쪽 뇌 전두부와 측두부 등 우측 전반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왼쪽 뇌는 외부충격으로 중심부분에서 이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부종, 뇌경색, 탈장은 당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인 외부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A양의 양부모측 변호인은 A양이 사건 당일 의자에 떨어진 것이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B씨에게 묻자 B씨는 "CT 소견 상 A양의 뇌출혈은 해당 의자(높이 30cm 가량)에서 떨어져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양부모측 변호인은 올해 3월과 4월 A양이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친 경험을 설명하며 뇌부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큰 충격이라면 5월까지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양의 양부인 C씨는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두주걱과 손 등으로 B양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 등)로 기소됐다.

C씨의 폭행으로 A양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7월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A양이 숨지면서 검찰은 C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C씨의 범행을 방임한 양어머니 D(35)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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