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 "그간 연가 신청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스(교육정보시스템)에 연가 사유 각 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연가 사유를 적으라는 것으로 개인 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수업일 중 연가와 공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시 교육정보시스템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녀가 군에 입대할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에 산입하고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나이스에 연가 사유 해당 호를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교사노조는 "나이스를 통해 연가 승인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적고 수집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핑계로 보인다"며 "학교에 필요한 것은 복무 상신 시 구두보고를 통해 승인받는 권위적 문화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와 방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해당 조항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장 교원들은 연가가 필요한 경우 수업을 교환하는 등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때로는 학교장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연가를 제한받기도 한다"며 "교원이 다른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임이 확인되면 연가를 승인토록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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