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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