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라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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