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라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