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본사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지난 9일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은 당국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형사 사건화했다는 뜻으로, 이 대표는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첫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약 30만㎥(높이 약 20m)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일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닷새째 정모(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3명 모두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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