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의장(가운데)이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의장(가운데)이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행동강력 준수여부 및 징계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지방의회 내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시의회 역시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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