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A씨를 28일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과천, 안양, 의왕, 성남 등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대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양대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여 양대선거가 법이 준수되며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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