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에는 총 1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4월 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병용 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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