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이다. 기부금을 통해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대가 크다.

이 법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 동안 기부금이라고 하면 주로 민간이 모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모금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것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우선 기대는 기부금이 그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기부금을 분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범위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등이다.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될 경우 지역에서 창업이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가 튼튼해 질 수 있다.

한편 우려는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을인 사람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올해 준비를 잘 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바로 숫자로 나타나는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준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고향사랑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을 기부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발선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행복과 보람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만 아니면, 어떤 곳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몇십 년간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경제 공동화, 고령화, 문화적 소외 등이 문제점이라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치솟는 주거비, 물가, 생활환경 악화 등이 문제점일 것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충분한 해결책이 될까? 아닐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겠는가. 많은 제도들이 모여서 완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기업이 있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거기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꿈꾼다. 꼭 대기업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보다 더 다니고 싶은 기업들을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전형준 연구위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 평화 분쟁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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