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 3건은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다.

또한, 일부 개정한 조례는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김선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등 총 3건이 함께 시행된다.

김영철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