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4천388건, 1억1천356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이다.
이에 시 징수과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과오납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는 방법(위텍스,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팩스신청 등)이 기재돼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