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천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천852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천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광명시는 4월 20일, 양주시는 5월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대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다음 날 5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힌 상태다.

경기도는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택배나 배달업종 등으로 이직한 상황임을 고려,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향후 택시법인 조합과 협력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 택시조합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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