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 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증가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