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인천도시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맞아 노동조합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iH는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전원 이수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iH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하였고, 예상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iH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우 iH 사장은 "iH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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