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특례시의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포스터. 사진=수원시청
행안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특례시의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포스터.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24일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우수사례 8개 사업 중 ‘주민불편 해소’ 분야로 해당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로등 형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노상 주자창에 조성한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부지 확보 문제로 구축이 의무화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지난해 3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 지난해 12월 장다리공영노상주차장, 매탄4지구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기씩 설치했다.

특히 이들 충전기는 폐쇄회로(CC)TV 기능도 있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시는 향후 영통·망포동 일대에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4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지자체 사업을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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