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조치 해제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4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 폭 둔화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를 6월 20일까지로 4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주 동안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2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로 안정적 전환을 위한 이행기(4월 25일~5월 22일)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는 오는 6월 20일까지 이행기를 연장했고, 추후 전환 여부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20일 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들이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체계 구축(5월 23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1천540개소 운영) ▶고위험군 관리 집중(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 2천659병상. 현재 325병상 사용) ▶일상회복 지원(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우울 상담 같은 심리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가족의 달’인 5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됐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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