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여론(중부일보 5월 25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지적된 부분들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서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및 검증, 최종 판단 기능이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먼저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업무가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는 주장도 내놨다.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일부 검증 실무만을 담당한다는 취지다.

검증 업무는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과거 민정수석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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