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낸 후 새 법인을 설립, 해당 기술을 부정사용·유출한 세메스 전 직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부장)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B회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세메스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정하게 유출한 세메스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께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한 후 B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작업표준서 등 거의 모든 기술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세메스가 관련 기술개발 연구비 등 최소 약 2천188억 원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했다.

이어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주요 거래처 수주가 10% 감소할 경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하고 전문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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