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이 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25일 열린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전문 심사단의 평가에 의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법률안 시행시 기대되는 입법효과 및 비용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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