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입법활동 부분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면서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HUG는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20일 공포됐다.

소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과 광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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