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에 판매한 수출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A사와 이 업체 대표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재포장해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수입한 미용용품은 인조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깍기 등 1천만점으로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업체는 수입 물품에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당초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바이어가 ‘Made in Korea’ 표시가 된 포장재 디자인을 했고, A사는 국내 업체를 통해 이를 생산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포장했다.

세관은 이 업체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 원과 누락세액 7억 원을 부과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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