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를 끝내고 나가겠다는 동거인을 수술비 등 금전 문제를 까닭으로 4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께 동거녀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아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A씨에 대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외로워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수술비 등 금전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순간 실수로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를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감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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