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현장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관련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협회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구인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전문건설협회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개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6∼7개로 상대적으로 많고 심사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일용직이 많아 14일 전 구인이 사실상 어렵고, 6개월 미만의 전문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장별 잔여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건설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천명에 그쳤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천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사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했다.

국조실은 지난 3월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8·15 광복절에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정부가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제한을 해제해 업체들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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