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규정 신설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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