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원주민들. 사진=연합 자료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원주민들. 사진=연합 자료

인천 효성도시개발 시행사가 억대의 보상금을 건물주가 아닌 건물 거주자에게 지급해 경찰에 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중부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던 50대 A씨는 B도시개발이 2020년 2월과 6월 각각 보상계획열람공고와 보상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개발구역의 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밝히고 B도시개발에 보상협의를 요청했지만, B도시개발은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며 보상협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건물에 갈 곳이 없는 상태인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상협의가 진행되자 시아버지가 통장을 인우보증인(가까운 관계의 증인)으로 내세워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도시개발이 내세운 시아버지의 인우보증서는 가짜 증인과 도장을 이용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통장은 B도시개발에 보상 등을 이유로 도장을 맡겼지만 시아버지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한 적도, 인우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인우보증서엔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B도시개발은 고령의 시아버지가 1명만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허위 인우보증서만으로 아무런 자료 확인없이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도시개발은 여러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도 잘못 지급된 억대의 보상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고 겨우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제게 주려했다"며 "B도시개발과 시아버지가 서로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도시개발 관계자는 "고소인은 저희 회사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며 "제가 알기로 고소인은 자신의 집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보상금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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