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1만2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되며,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냈듯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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