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처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권 축소

대장동 전경. 사진=성남시
대장동 전경. 사진=성남시

민관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의 비율 조정 재량권이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의 대장동 방지’지침이 마련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초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 과정서 대폭 줄자,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천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천889㎡)였으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6.72%(2만5천449㎡)로 크게 줄어들었다.

성남시는 당시 대장동의 임대주택 용지 일부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희망타운 용지 등으로 매각했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축소됐다.

새 업무지침은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비롯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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