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통행 막은 수원 아파트들
범죄예방 이유 통행로 잠금문 설치
인근 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문 잠궈
거주민 "사유재산… 입주민 편의 고려"
인근 주민 "아무리 그래도 길 막나"
수원시 "절차 문제 없다면 관여 못해"

수원시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이 외부인 통행로 사용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달아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수원시 A아파트 통행롱에 문이 설치된 모습. 김도균기자
수원시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이 외부인 통행로 사용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달아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수원시 A아파트 통행롱에 문이 설치된 모습. 김도균기자

수원시 내 일부 아파트 통행로 사용을 두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이 ‘주민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통행로 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권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29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찾은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는 통행로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 비밀번호를 아는 입주민만 문을 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으로 우려되는 소음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배려 없는 결정"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외부인의 통행로 이용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된 모습. 김도균기자
외부인의 통행로 이용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된 모습. 김도균기자

인근 B아파트 역시 같은 문제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다툼을 벌이는 실정이다. 이 아파트는 통행로에 유리문을 놓고 출입 카드를 이용해야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거주자 C씨는 "늦은 시간까지 소음을 유발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피해를 끼칠 때가 있어 통행로 이용을 막은 것이다"며 "아파트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 편의를 고려해 결정한 것인데 왜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주민 D씨는 "이웃사촌으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치사하게 길을 막아 먼 길을 돌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사유재산이고 피해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통행권을 침해하는 이기적인 결정 아니냐"고 불평했다.

이처럼 민민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통행권은 인정되기 쉽지 않다.

잠금장치나 문을 설치하는 과정에 절차만 지켰다면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통행로를 막는 것에 대해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오도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 경우 재산권 행사 행위지만, 인근 주민들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입주자와 인근 주민이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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