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시행 앞두고 민원 잇따라

내달 12일부터 교차로 보행자 녹색신호시 우회전시 보행자 주의 의무가 확대된다.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흐름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자 인천경찰청은 포켓차선,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제도의 핵심은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의무다. 기존에는 우회전 보행자 녹색신호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됐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인도에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한다. 즉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서 건너려는 보행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운전자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다. 기존에는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더 컸지만 보행자 주의 의무 규정이 횡단보도에서 인도까지 넓어짐에 따라 운전자가 적색신호시에도 인도의 보행자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따져 과실을 묻게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시, 상습정체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이 더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운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교차로 직진우회전 부근에서의 흐름이다. 예를들어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는 차가 녹색신호에서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막히고 뒤이어 적색신호로 바뀔 경우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기사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인천청 관계자는 전했다.

인천청은 이 때문에 일부 도로 구간에 우회전 전용 포켓차선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포켓차선은 우회전이나 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차선을 따로 만드는 것이다. 주로 좌회전·유턴 구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신호 점멸뒤 직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신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흐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 후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시행령을 정비해 범칙금 규정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6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 시행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윤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