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취급 업소에 대한 계도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가 나왔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처인구의 한 횟집에서 메뉴의 원산지 표기와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처인구의 한 횟집에서 메뉴의 원산지 표기와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시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명구·나규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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